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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시설물유지관리

시설물 관리 편의성 제공
  • 1. 주요대상 시설
    고압가스 시설, 발전기 및 발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급. 배수설비 맨홀. 정화조. 하수도, 옥상 및 계단 등 난간, 비상저수시설화장실 설비, 급, 배기설비, 약전, 통신설비
    2. 안전점검 시기
    구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정기진단 해빙기, 월동기진단 비상저수시설, 노출배관, 수목보존 년 2회
    안전진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매분기 1회 이상(승강기 월1회 이상)
    위생진단 저수조, 고가수조 등 년 4회
    수시진단 노후시설, 위해발생 우려시설 매분기 1회 이상
  • 3. 관리방법
    ① 시설 및 기계장비 이력 카드 작성 – 성능 및 내구년수, 정비기록 등 유지
    ② 장비 매뉴얼 비치 및 작동요소별 명판 부착 – 오작동 예방
    ③ 시설물 사전 순찰 점검 및 장비기기의 세부점검표 현 위치 부착
  • 4. 특별조치
    ① 본사 소속 전문기술인력 투입 (기술지원팀 년2회 파견점검)
    ② 계약 후 1개월 내 시설종합점검, 2개월 내 개선보고서 제출 (전기실 고열현상 및 통풍 등 정밀 점검포함)
    ③ 계량기 작동상태 일체 점검하여 이상 여부 파악 개선
    ④ 전용부분 설치 냉방 개별 장비 일상점검(부가서비스)
  • 5. 점검방법
    ① 점검표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점검항목, 점검사항,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세밀하게 조사하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② 과거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에 또 다른 사고 발생 요인이 없는지 철저한 확인
    ③ 발견된 불안 요소는 시정조치를 끝내지 않고 원인 분석을 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구
    ④ 철저한 안전 및 방재교육을 실시.(안전 및 방재 활동의 생활화, 습관화)
    ⑤ 시설물의 기능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일일 및 주간 점검 시행
    ⑥ 긴급 및 비상시 단지 내 안내 방송을 하고 즉시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수도사업소, 가스 안전 공사, 한전 등) 과 협의,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관할 부서 및 관리 요원의 비상 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
    비상체제 확립
  • 하자보수 관리 편의성 제공
  • 1. 하자의 개념
    하자란, 사업시행자(시공자) 완성하여 공급한 대상물이 당초 준공 승인권자에게 제출된 설계도면과 같이 이행되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결함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의 피해와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완성한 대상물을 공급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내 원상의 상태로 수선 · 보수토록하여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의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 · 보전하고자 합니다.
    2. 하자관리 운영 방침
    ①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하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완성토록 합니다.
    ② 잔손보기 하자는 관리주체와 사업시행자간의 긴밀한 협조로 하자처리를 하며 입점주의 경미한 과실로 발생된 하자라 할지라도 되도록 사업시행자가 수선 · 보수토록 요청하여
    입점주의 비용부담을 경감토록 합니다.
    ③ 법정 하자기간 종료 후 발생되는 하자는 자체 수선토록 하나 그 규모가 증대한 하자일 경우, 전문기관에 하자진단을 의뢰하여 하자로 판명될 경우, 보수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당해 시설의 보수를
    요구하여 입주자의 비용 부담이 없도록 합니다.
    3. 하자보수 책임기간
    2년 2년 3년 비고
    미장 타일 실내의장, 도장 전기, 창호공사 토공, 철물 소방, 설비, 조경 석공,
    조적공사
    방수 철근콘크리트승강기 공사

    관련법규 하자처리 계획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책임담보) 제667-67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 담보책임)
    -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준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
    - 준공도면에 의해 외관검사, 성능검사, 안전도 검사 실시
    - 지속적이로 하자사항 빌췌, 대표회의에 서면보고
    - 시설별로 관리책임자 임명
    - 시설물에 대한 체크리스트제작 기록유지
    - 시공사에게 보수요구 및 경과에 따라법적 대응자료 준비 및 제공
  • 4. 하자처리 세부운영 계획
    ① 본사 점검 기동반 운영 : 본사 기술 팀에 의한 분야별 전문기사 점검
    ② 점검방법
    - 관리 인수후 30일내 점검 및 유형별 분류, 내용 보고서 작성 - 본사 기술 팀에 의한 하자 내용분석 조사 - 입점주자 대표회의에 설명회, 협의 대책수립 ③ 하자 민원 처리
    - 관리주체가 기본양식을 작성하여 입주자에게 배부 및 신고요령 게시 홍보 - 관리주체는 하자관리 전담 직원을 관리소에 배치, 신속한 하자처리 조치 ④ 하자의 유형별 분류
    잔손보기 - 재조립 및 수공구로서 보수 가능한 하자 자재 지원보수 - 부분적 부품 교체 및 소규모 수선보수가 가능한 하자 주요부분 하자 - 수공구 및 부품 교체만으로는 수선보수가 불가능한 하자 고질적 하자 - 근본적 대책 수립이 되지 않은 한 수선 보수가 불가능한 하자

    ※ 객관적으로 하자라 규명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할지라고 관리주체는 항상 입주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입주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협조 · 노력해야합니다.


  • 5. 하자보수 처리절차 및 방법
  • 아웃소싱 이미지
  • 6. 주요 시설별 하자 점검사항
    시설별 세부점검사항
    총괄 건축면적, 건물현황, 설계도면(건축, 설비, 전기, 기계, 지적도, 토목, 조경) 등을 주택건설 관련 법령에 관한 기준 및 규칙 등의 준수여부를
    당사 체크리스트에 의해 상세히 점검
    건축구조물 대지, 인간면적, 점포별 건축기준에 의한 규격의 적합성 인가시의 위치, 건물의 균열, 누수, 비틀림, 붕괴위험 등을 철저히 확인
    공유시설 관리실, 기계실, 전기실, 회의실 등 각종 공유시설에 대한 설계와 차질 유무 확인
    난방시설 중앙공급실, 보일러, 열 교환기, 순환펌프류, 급수펌프, 급탕탱크, 저수조, 고가수조, 배수펌프, 배관설비 등의 외관 및 성능, 수량의 합당성,
    안전성을 상세히 점검하고 설계도면과 부합여부 확인
    전기시설 전기실내의 비상발전기,전동기, 변압기, 인입개폐라인, 차단기, 분전반, 보호계전기, 자동제어, 각종 밧데리, 동력반, 충전기, 비상경보기,
    M.D.F, V.C.B, 피뢰침, 비상방송설비, CT, PT, 모터제어반, MCC PANEL, 등의 정상작동여부, 수전계약용량, 전선규격 등 도면과 대조 점검
    방재시설 경보시설, 감지기, 소화전, 정상여부, 소화기 유도등, 사용전원 및 예비전원 공급상태 발신기 표시 부착상태, 가압펌프, 축전지의결선 및
    비상시사용 여부, 화재수신기 및 부품의 기능저하 여부등 설계도면 및 법령에 의한 설치 부합여부 등 점검확인
    승강기 트랙션모터, 캐이지, 와이어로프, 제어반, 조명시설, 인디케이트, 비상정지 장치, 동력전달 상태, 출입문 안전장치, 비상전원, 비상전화 등 설계도면,
    및 법령에의한 설치 부합여부 등 점검 확인
    방송시설 방송시설의 앰프,수신반, 마이크로폰, 스피커, 배선의 안전성 점검
    저장품 실사 비상 발전기용 유류 및 예비부품, 수선소모품등의 사용현황과 재고를 기록장부에 의해 실사
    수목관리 규정수목(수종, 수령, 흉고직경) 식재여부, 규정수량 식재여부, 고사목 보식여부, 잔디 보식 및 지나친 모아심기 등을 조경도면에 의해 점검
    유희시설 유희시설의 안전도, 내구성,위험방지,도장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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