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시설 | 점검횟수 | |
---|---|---|---|
정기진단 | 해빙기, 월동기진단 | 비상저수시설, 노출배관, 수목보존 | 년 2회 |
안전진단 |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 매분기 1회 이상(승강기 월1회 이상) | |
위생진단 | 저수조, 고가수조 등 | 년 4회 | |
수시진단 | 노후시설, 위해발생 우려시설 | 매분기 1회 이상 |
2년 | 2년 | 3년 | 비고 |
---|---|---|---|
미장 타일 실내의장, 도장 전기, 창호공사 | 토공, 철물 소방, 설비, 조경 석공, 조적공사 |
방수 철근콘크리트승강기 공사 |
관련법규 | 하자처리 계획 |
---|---|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책임담보) 제667-67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 담보책임) -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준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 |
- 준공도면에 의해 외관검사, 성능검사, 안전도 검사 실시 - 지속적이로 하자사항 빌췌, 대표회의에 서면보고 - 시설별로 관리책임자 임명 - 시설물에 대한 체크리스트제작 기록유지 - 시공사에게 보수요구 및 경과에 따라법적 대응자료 준비 및 제공 |
※ 객관적으로 하자라 규명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할지라고 관리주체는 항상 입주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입주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협조 · 노력해야합니다.
시설별 | 세부점검사항 |
---|---|
총괄 | 건축면적, 건물현황, 설계도면(건축, 설비, 전기, 기계, 지적도, 토목, 조경) 등을 주택건설 관련 법령에 관한 기준 및 규칙 등의 준수여부를
당사 체크리스트에 의해 상세히 점검 |
건축구조물 | 대지, 인간면적, 점포별 건축기준에 의한 규격의 적합성 인가시의 위치, 건물의 균열, 누수, 비틀림, 붕괴위험 등을 철저히 확인 |
공유시설 | 관리실, 기계실, 전기실, 회의실 등 각종 공유시설에 대한 설계와 차질 유무 확인 |
난방시설 | 중앙공급실, 보일러, 열 교환기, 순환펌프류, 급수펌프, 급탕탱크, 저수조, 고가수조, 배수펌프, 배관설비 등의 외관 및 성능, 수량의 합당성,
안전성을 상세히 점검하고 설계도면과 부합여부 확인 |
전기시설 | 전기실내의 비상발전기,전동기, 변압기, 인입개폐라인, 차단기, 분전반, 보호계전기, 자동제어, 각종 밧데리, 동력반, 충전기, 비상경보기,
M.D.F, V.C.B, 피뢰침, 비상방송설비, CT, PT, 모터제어반, MCC PANEL, 등의 정상작동여부, 수전계약용량, 전선규격 등 도면과 대조 점검 |
방재시설 | 경보시설, 감지기, 소화전, 정상여부, 소화기 유도등, 사용전원 및 예비전원 공급상태 발신기 표시 부착상태, 가압펌프, 축전지의결선 및
비상시사용 여부, 화재수신기 및 부품의 기능저하 여부등 설계도면 및 법령에 의한 설치 부합여부 등 점검확인 |
승강기 | 트랙션모터, 캐이지, 와이어로프, 제어반, 조명시설, 인디케이트, 비상정지 장치, 동력전달 상태, 출입문 안전장치, 비상전원, 비상전화 등 설계도면,
및 법령에의한 설치 부합여부 등 점검 확인 |
방송시설 | 방송시설의 앰프,수신반, 마이크로폰, 스피커, 배선의 안전성 점검 |
저장품 실사 | 비상 발전기용 유류 및 예비부품, 수선소모품등의 사용현황과 재고를 기록장부에 의해 실사 |
수목관리 | 규정수목(수종, 수령, 흉고직경) 식재여부, 규정수량 식재여부, 고사목 보식여부, 잔디 보식 및 지나친 모아심기 등을 조경도면에 의해 점검 |
유희시설 | 유희시설의 안전도, 내구성,위험방지,도장상태 점검 |